코로나19 위중환자 위한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

코로나19 위중환자 위한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

기사승인 2020-03-11 12:10:12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발열과 호흡기 이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응급실 감염을 우려한 응급실의 중증응급환자 미수용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기준을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상급응급실 가운데 시‧도별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70개 중진료권별 1개 이상도 기준에 포함된다. 필수 마련되어야 할 시설은 ▲격리진료구역 (5병상 이상) ▲응급실 진입 전(前) ‘사전환자분류소’ 등이다.

지정된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감염여부를 분류하며, 코로나 확진‧의심(발열, 호흡기 증상 등) 중증응급환자는 별도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한다. 또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집중 진료를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하게 된다.

보건당국은 운영 지원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에 격리실(음압, 일반) 관리료를 더한 의료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및 이동식 X-Ray 등 장비 구입비 등도 지원된다. 보호장구 등도 우선 지원된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응급환자가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증응급진료센터가 신속하게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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