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브리핑] 경상남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기사승인 2020-03-11 19:43:11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자동차검사(정기·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인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해야 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기간 내 검사가 불가능 한 도민이 있을 수 있어 이번 연장운영을 시행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에서 정하는 고위험군, 유증상자 및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2항에서 말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검토의견을 알린 바 있다.

이에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의 고위험군 ▲자가격리자 ▲확진자 ▲코로나19 유행지역의 자동차소유자들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연장신청은 관할 시·군 차량등록사업소나 차량검사 담당부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도 신청가능하다.

이번 연장은 지난 2월부터 적용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경상남도, 청년친화도시 지원 사업 본격 시행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거제시와 남해군의 청년친화도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청년친화도시 사업은 도와 시·군이 함께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시·군 공모를 통해 거제시와 남해군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한 바 있으며, 거제시와 남해군은 각각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도비 13억원과 시·군비 13억원을 합해 26억원을 청년정책에 투입한다.

경남도가 거제시와 남해군의 사업에 대해 지난 1월 청년정책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2월 말 사업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거제시와 남해군은 3월부터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거제시는 '청년과 함께 살아가는 거제'를 비전으로 청년의 소통 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청년 역량강화 및 활동기반 구축, 청년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정책목표로 삼고 청년의 참여, 성장, 자립을 지원한다.

남해군은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문화도시 남해, 청년이 만든다'는 비전으로 청년활동 공간 조성, 생활안정, 역량강화, 청년 유입 및 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도는 올해 11월경에 시·군 공모를 거쳐 청년친화도시 2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시·군의 관심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남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군 확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 사업을 지난해 시범운영한 합천군을 포함해 창원시와 함안군까지 확대 운영한다.

도는 지난해 합천군을 대상으로 운영해 45농가에 2404두가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중 336두가 치료보험 혜택을 받았다.

가입대상은 이표번호가 부착된 소(송아지, 비육우, 한우번식우, 젖소)이다.

보험가입 농장은 사육하는 전 두수를 대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납입은 일시납이 원칙이나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로 할부가 가능하다.

경남도의 경우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판매하며 총 보험료의 50%는 국비, 30%는 지방비로 지원함에 따라 축산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농가는 가축질병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 전담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자기부담금 2만원을 제외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치료보험이 일반화되면 수의사가 주치의처럼 정기적으로 축산농가를 방문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보험혜택으로 인해 농가의 치료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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