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협박 글 올린 한국남성 무죄

美 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협박 글 올린 한국남성 무죄

기사승인 2020-03-12 11:26:24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미국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38세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씨는 2015년 7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접속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주한 미국 대사의 암살 시도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코너에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에게'라는 제목으로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의 글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글의 내용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협박죄 대신 협박미수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법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시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협박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으니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설명했다.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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