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특별입국절차’ 적용

15일부터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특별입국절차’ 적용

기사승인 2020-03-12 11:16:09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15일 0시부터 유럽 여러 국가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적용한다. 

정부는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 방문‧체류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 1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세균 본부장은 WHO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선언이 있었던 만큼, 내부의 확산방지와 동시에, 외부유입 차단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조치는 사전에 취할 것을 지시했다.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는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 5개국이다. 또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두바이와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할 경우, 입국단계에서 직항 입국자와 구분 후 특별입국절차가 진행된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또 입국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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