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내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사례를 계기로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등에서 집단발생이 증가,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절차와 조치사항 규정 마련 필요성이 동감했다.
앞으로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각 부처별로 별도 지정·관리를 받는다. 대상 사업장은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학원 등으로,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침방울(비말)이나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이다.
이들 각 사업장은 팀장급 이상의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 직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와 사업장 내 위생 물품 비치 파악 등을 관리해야 한다. 의심환자가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해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은 직원 및 이용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손 세정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을 강화, 공기정화를 위해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또 직원 등에 대해서는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이용자 및 방문객이 사업장으로 들어올 때 체온 확인을 해야 한다. 고용주나 시설 관리자 등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업무배제 대상 직원에 대해 휴가 등을 부여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은 삼가고, 사업장 직원의 좌석 간격은 가급적 1m 이상 확대해야 한다. 출·퇴근이나 점심시간은 교차하여 실시하며, 식사 시에는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해야한다.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의 다중 이용공간은 일시 폐쇄하며, 휴게실 등에서 함께 다과 및 점심 식사 등은 지양할 것이 권고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불필요한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도 연기나 취소할 것을 권장했다.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