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면서 이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대상은 시청과 구청,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지역별 체육관 등 산하기관이 임대한 97곳과 킨텍스 제1전시장 등이며,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킨텍스의 경우 제1전시장을 임대해 사용하는 ㈜킨텍스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시장을 운영하지 않는 기간 전시장 사용료를 감경하기로 해 전시장 내 입주 사업주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감면안은 시행 예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또한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건물주에게는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재산세 감면은 지난 2월 28일 범정부 경제활력 대책으로 밝힌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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