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2020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노후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445대 분량의 총 3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희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한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대상차량은 사용본거지가 이천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시 승인을 받은 차량으로,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자 중 접수 순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저감장치 자부담금액은 37만2000원~103만2000원으로 장치 종류마다 가격이 다르며 배출가스 등급조회와 저감장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대상차량은 사용본거지가 이천시인 건설기계로 2005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건설기계 저감장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부담비는 없다. 저감장치 부착 신청은 건설기계 저감장치 제작사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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