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15일부터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5개국을 추가해 총 11개 국가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한다.
현재까지 일자별 특별입국절차 적용 국가는 ▲2월4일 중국 ▲2월12일 홍콩‧마카오 ▲3월9일 일본 ▲3월12일 이탈리아‧이란 ▲3월15일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이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4일 이후 총 3607편의 항공‧선박, 12만4504명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을 실시했다. 유럽 5개국 확대로 인해 일평균 약 600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입국 단계부터 입국자의 국내 연락처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입국 후에도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출국 전에 사전안내를 받고, 기내에서 특별검역신고서를 받아 입국 전에 해당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역 이후 특별입국 단계에서는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로 인계한다.
또 입국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한다. 2G폰, 핸드폰 미소지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증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에서 직접 연락하여 별도 관리하게 된다.
특별입국절차는 입국자가 스스로 자가진단 앱을 통해 증상여부를 입력하게 하여 입국자의 감염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입국자를 보호하고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입국자는 매일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자가진단 후 앱에 입력해야 하며, 미입력자에 대해서는 유선확인이 진행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침, 발열 등의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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