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세제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숙박, 유통, 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납세자다.
단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 준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고지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6개월(최대1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입증 서류는 정책기획관 내 납세자보호관(054-779-6067)에게 우편‧팩스‧방문 제출해야 한다.
주낙영 시장은 "지방세 세제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