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우리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혈청검사법과 관련 미국 하원에서 나온 주장에 대해 “관련 없음”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내 언론이 미 하원의원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며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해 16일 이상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진단검사관리총괄팀장은 “국내에서는 혈청검사법을 확진검사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에서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확진검사법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미국에서의 논쟁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다.
관련해 국내 기업이 항체진단 및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방대본은 실시간 핵산증폭법, 즉 리얼타임 PCR 외에 다른 검사법은 긴급사용 승인은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긴급사용 승인으로 아직 신청된 것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긴급사용 승인은 감염병 대유행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허가절차를 단축한 그런 유행에 대한 통제 목적으로 시급하게 진행되는 특별 절차를 말한다. 코로나19 관련 혈청검사나 신속진단법 등은 기존 허가 트랙으로 지속적으로 식약처가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방대본은 “항체검사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PCR검사법 말고 이후에 항체가 형성되는지, 또 PCR이 음성으로 전환됐을 때의 감염 여부를 보려면 혈청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