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총선을 30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뜻에 반해 4·15 총선에 나섰거나, 파란옷을 입고 민주당 소속인양 선거운동을 했던 인물들은 총선 후에도 민주당 소속으로 이름을 올릴 수 없게 됐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 결정사항이라며 당적기준 관련 2가지 변화를 회의 직후 전달했다. 이날 고위전략회의 결정사항 중 하나는 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 영구제명 하겠다는 것이다.
선사후당적 행태를 보인 이들을 향후에라도 다시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셈이다. 이와 관련 강 수석대변인은 영구제명이 실제 이뤄지겠냐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상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당헌당규에 명시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해진 사항 중 다른 하나는 다른 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민주당으로 입당 혹은 복당하겠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입당 혹은 복당을 불허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강 수석대변인은 “호남지역에서 유독 이런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호남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입당 혹은 복당을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지역 유권자가 혼란을 느끼고 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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