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사례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최근 입국자 검역결과는 ▲13일 확진자 1명 ▲14일 확진자 3명 ▲15일 확진자 2명 발생 등이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 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또 국내 체류주소와 연락처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
방역당국은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더하여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 입국 이후 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해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하여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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