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사 강행시 제제 못하나

종교행사 강행시 제제 못하나

기사승인 2020-03-17 11:58:38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최근 경기도 성남 은혜의강 교회 등 종교행사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곤혹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17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법적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종교행사 자체를 강제로 금지하는 조치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문체부를 통해서 종교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방역조치에 대한 협조의 필요성을 거듭 요청하고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데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 종교행사에 필요한 예방적 조치 안내, 위반 시 발생 문제 등을 미리 공지 등의 조치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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