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 감리원 배치 신고 의무화

시흥시,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 감리원 배치 신고 의무화

기사승인 2020-03-17 15:28:23


[시흥=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관내에 정보통신공사 현장이 있는 용역업자는 시에 감리원 배치 신고를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도에서 시행중인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3월 16일부터 시·군으로 위임된 데에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을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배치해야 하며, 감리원은 발주자와 합의한 공사 기간 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가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신고서를 작성해 시흥시 민원실에 접수해야 한다. 배치 기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배치현황 신고 미이행 시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구비서류는 시흥시 홈페이지 종합민원 항목 내 민원편람(민원서식 모음)을 참고하면 된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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