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광역상수도 관로 사고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서산시와 태안군이 후속조치 성격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나섰다.
이 같은 조치는 이번 사고의 중심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돌발사고 면책조항을 들어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따른 피해 보상문제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지자체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양 지지체는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각각 들어 감면사유가 충문하다고 판단해 전 수용가의 12월 고지분에 한해 30% 감면에 들어간다.
서산시와 태안군은 앞서 2023년 광주광역시 정수장 밸브고장으로 1일 단수에 2일분 요금감면, 2022년 강원 철원군 상수관로 파손으로 3일 단수에 30% 감면을 사례로 삼았다.
서산시의 경우 전체 10만5000여 세대, 태안군 3만5000여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소요되는 예산은 7억 원(서산), 2억 원(태안)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감면액 산출은 사용기간 10월 16일~11월 15일 중 10일분의 요금을 감면 받게 되는데 이는 단수기간 2일에 탁수 및 공기배출 등의 시간까지 포함한 수치로 평균 6700원 가량으로 내다보고 있다.
20일 태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 중단에 따른 정수 구입비 감면을 수자원공사에 별도 요청할 계획이지만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라며"군은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시설 유지보수비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안 누수사고에 따른 단수조치로 태안군상하수사업소에 걸려온 각종 민원(단수-7000건, 팬션및 일반영업장 손해배상-288건)전화가 15초 간격으로 울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