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190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0건을 다룰 예정이다.
1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휘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19 화성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이 있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코로나19 극복 예산 1316억 원이 반영된 일반회계 2조216억 원, 특별회계 5682억 원 등으로 총 2조5899억 원이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한 재난생계수당 660억 원,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금·신규가입 활성화 지원금 171억 원, 아동양육가구 경제적 부담 경감 275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금 40억 원, 마스크 , 손소독제 등 취약계층 및 공공시설 보급에 37억 원 등을 편성했다.
김홍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으로 추진하는 13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많은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임시회의 결과가 시민 여러분께 희망과 활력이 되고 위축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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