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 외에도 7개 구‧군에서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적으로 변경돼 증여·상속의 경우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금융기관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유형을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수성구 내 9억원을 초과한 주택 거래 계약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계약 일자를 수정하는 등 거래신고 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미제출 시 별도로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조치가 주택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