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지난 17일 137개 종교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다음달 6일까지 지속된다.
이 지사는 18일 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유행(펜데믹)을 선언한 데 이어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전망한 데 따른 것이다.
해외유입 감염과 함께 수도권에서 집단감염도 늘고 있어 코로나19가 토착화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판단이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신중해야 하므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소규모이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믿고 도지사로서 도민 전체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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