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0조원 이상 공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으로 휴·폐업한 점포에는 100만원∼300만원 지급, 재기를 지원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1명당 7만원씩 보조한다. 이번 추경 안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4조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4000억 원이 증액된 결과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와 초저금리 대출 확대에 3조1000억 원,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등에 4000억 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에 6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1.5%의 초저금리로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단계로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 대책 당시 2조원, 2단계로 민생경제 종합대책 당시 3조4000억 원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진흥기금 2조7000억 원, 기업은행과 민간은행에 대한 재정보강 1조1000억 원이 추가돼 전체 공급 규모가 10조원 이상이 된다.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6250억 원 추가 공급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 재보증에 추가 출연해 5조5000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업종과 주력업종 출연을 통해 3조8800억 원 규모의 채권담보부 증권(P-CBO)도 공급한다. P-CBO는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아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회사들을 위한 상품이다.
정부는 2634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으로 휴·폐업한 점포 19만8000곳의 재기를 지원한다. 확진자 경유 점포에는 300만원, 장기휴업 점포에는 100만원, 폐업점포에는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정부는 또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4개월간 1명당 7만원씩 추가로 보조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10인 이상 사업장에는 1인당 4만원씩을 보조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 230만 명에게 4천964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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