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평가체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세부적이지 못한 신용등급제(1~10등급) 신용평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 왔다. 이에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점수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4일 개정 신용정보법부칙을 통해 관련법률상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 등으로 변경했다. 이어 점수제 전환일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되도록 11개 금융관련법령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작업으로 4개 시행령(은행, 보험, 여전, 상호저축)과 여전법 시행규칙, 6개 감독규정(은행, 보험, 서민, 여전, 상호저축, 상호금융) 등에서 ‘신용등급’ 용어가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된다. 또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등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수정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까지 관련 법령개정을 완료하고, 4분기에는 금융회사 CSS(credit scoring system), 가이드라인, 내규, 표준약관 등의 변경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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