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한·우리·효성 사내이사 선임 반대

국민연금, 신한·우리·효성 사내이사 선임 반대

KB·신한·우리·하나·만도·한라홀딩스·효성 주총 안건 심의

기사승인 2020-03-19 16:53:13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국민연금이 효성 사내이사로 조현준·조현상 선임에 반대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19일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만도 ▲한라홀딩스 ▲효성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탁자전문위는 KB금융지주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허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Stuart B. Solomon, 선우석호),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의 건(최명희, 정구환)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렸다. 

신한금융지주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조용병)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아 ‘반대’ 결정을 냈다. 다만, 기업가치 훼손 여부 판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했다.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 선임의 건(박안순·박철·최경록·히라카와 유키),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윤재)에 대해 ‘찬성’으로 결정하되, 감사위원의 경우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에 소홀했다는 일부 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또 우리금융지주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손태승)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아 ‘반대’ 결정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냈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윤성복·박원구·백태승·김홍진·양동훈·허윤·이정원), 감사위원 선임의 건(차은영·윤성복·김홍진·양동훈)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고,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 모두 ‘반대’ 결정을 냈다. 

또한 만도 사내이사 선임의 건(정몽원), 한라홀딩스 사내이사 선임의 건(정몽원)에 대해 수탁자전문위는 경영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하나, 그간 노력 및 최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두 ‘기권’ 결정을 냈다. 

효성 사내이사 선임의 건(조현준)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으로 보아 ‘반대’ 결정을 내렸다. 사내이사 선임의 건(조현상)은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으로 보아 ‘반대’ 결정을 냈다. 아울러 사외이사 선임(정동채)의 건에 대해 위원회는 기업가치 훼손 이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대’ 결정을 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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