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혜선 기자 =네덜란드·스위스·스페인 등이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20일 오전 외교부는 한국발 입국제한은 총 174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네덜란드·스위스·스페인·키르기스스탄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금지를 시행한다. 육로를 통한 이동은 스페인 국민 및 거주자만 출입이 가능하며, 항공과 해상을 통한 입출국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기준 누적 확진자 1만7147명, 사망자는 767명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경우 고급 호텔들이 환자 치료를 위한 임시 병원으로 탈바꿈하기까지 했다.
네덜란드는 19일부터 30일간 비EU 회원국 및 비쉥겐 협약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를 시행하고, 키르기스스탄은 17일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스위스는 한국 등 비쉥겐 협약국으로부터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19일 기준 코로나19 환자가 4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33명으로 집계됐다.
격리 조치를 내린 국가는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가 추가됐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진입시 국에외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전원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에 격리 조치를 실시하며, 비용은 자부담한다. 격리기간 중 이상증상 발견 시 진료소로 이송되며 의료비용 역시 자부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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