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구체적인 검역 방법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모든 유럽발 입국자들은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되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된다.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2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가 이뤄진다. 만약 거주지가 없으면 시설격리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한 관리가 이뤄진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0일 “유럽발 입국자의 80% 이상은 내국인”이라며 “대부분 국내 거소지가 있어 자가격리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외국인의 경우에는 장기체류 비자가 70% 이상으로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국내 직장이나 거주지가 있어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로 관리가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접촉자 자가격리와 동일하게 ‘자가격리명령서’를 발부받아 보건소와 지자체의 관리를 받게 된다. 안전관리앱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문제는 단기체류 외국인이다. 정 본부장은 “전부 다 검사를 해서 (확진 여부를) 거르게 된다”며 “(국내로) 들어와서 발병할 가능성까지 따지면 격리를 시키는 게 맞긴 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사 후 자가관리앱과 보건소의 전화감시를 받게 된다. 그는 “숫자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 점점 줄 것으로 본다”며 “상황파악을 하며 관리방법에 대해 계속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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