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화물차 적재면적 완화…청소‧소방 등 ‘초소형특수차’ 신설 추진

초소형 화물차 적재면적 완화…청소‧소방 등 ‘초소형특수차’ 신설 추진

기사승인 2020-03-24 00:06:00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초소형 화물차의 최소 적재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내년에 청소와 세탁‧소방 등 초소형특수차종을 신설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과 튜닝시장 활성화에 따라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차종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해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24일 입법예고하고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 기준’을 2㎡에서 1㎡로 완화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의 차종 신설 이후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가 생산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규정(2㎡이상)돼 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현실에 맞게 2㎡에서 1㎡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의 경우 차종분류 기준상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 상의 적재중량 보다 작아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이었다. 따라서 국토부는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60kg → 100kg)하기로 했다.

또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청소‧세탁‧소방차 등 초소형특수차 생산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에는 차종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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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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