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도민 1명당 10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40만원씩이다. 소요 재원은 모두 1조3642억원으로 추산되며, 재난관리기금에서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 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500억원으로 조성된다. 부족한 재원은 극저 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조성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기업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단기간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는 물론 기업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라는 이중 효과를 얻도록 했다.
지급 대상은 23일 자정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도는 3월 23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1364만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민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 즉시 받을 수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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