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 지원에 이어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피해 납부의무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을 실시하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지방세외수입 지원대상 선정은 피해를 입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개별법령에서 정한 각종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시 직권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부과 부서나 징수과에 문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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