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이번달 말까지 각 학교에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대응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지침을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직전 발간물인 2017년 12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을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수정・보급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안처리 시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판은 아동학대 발견 및 초기 대응, 아동학대 사안 처리절차, 피해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 아동학대 관련 교육청 연락처, 위(Wee) 프로젝트 현황, 경기도내 관련 기관 현황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는 수년간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처리 방안 또는 유의점을 제시하는 등 현장맞춤형 지원내용을 상세히 담은 것이 이번 개정판의 특징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개정판 활용방안 연수로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초․중․고교 교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위기지원 연수'로 위기학생 지원과 단위학교의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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