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0년 성실납세자 선정

안성시, 2020년 성실납세자 선정

기사승인 2020-03-25 14:30:19


[안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2020년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튜벡스㈜, 우리도시개발㈜, ㈜삼광켐, ㈜오성에프에이 등 회사 4곳과 양영순(금광면), 박영우(고삼면), 김승태(원곡면), 최광복(양성면) 등 개인 4명이다.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2020년 1월 1일 현재 체납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해 해마다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매년 지방세 납부세액이 직장은 1000만 원 이상, 개인은 100만 원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안성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지방세 5000만 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시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의 관람 시 1년간 관람료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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