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시는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의무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이번달 31일에서 오는 6월 30까지로 연장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ARS(1899-7500)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1994년부터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9월 연 2회 부과된다.
부담금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되며, 이 금액은 현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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