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역학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시는 "최근 일부 확진자들이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진술을 하는 바람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엄정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이동 경로를 고의로 속이거나 자가격리 기간에 돌아다닌 확진자 2명으로 인해 초기 대처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특히 일일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거나 카드 사용 내용을 바탕으로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 행정력도 낭비됐다.
이에 따라 시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진술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한진억 보건소장은 "역학조사에 혼선을 빚는 거짓진술 등으로 인해 바이러스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