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이스샵’, 지하철 화장품점 임대 입찰서 낙찰 모의…과징금 8400만원

‘더페이스샵’, 지하철 화장품점 임대 입찰서 낙찰 모의…과징금 8400만원

기사승인 2020-03-29 12: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점포임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모의한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이 총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6년 6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더페이스샵과 가인유통은 더페이스샵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 모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우려했다. 이에 업무상 친분이 있던 가인유통 대표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가인유통 대표는 이를 수락했다.

이후 입찰에서 가인유통은 더페이스샵이 통보한 금액대로 투찰, 결국 더페이스샵이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 소유 장소입대 입찰에서 업체 간 경쟁이 촉진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관련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 적발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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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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