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서철모 화성시장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서 시장은 "보통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지만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등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활동은 가능한데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없게 한 선거법은 뭔가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마치 밥은 먹어도 되는데 입으로 먹지 말라는 것"으로 비상식적이라며, "과거에는 공무원집단의 불법 선거개입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전혀 없기에 법과 제도는 시대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신호등 위반이 교통법규 위반은 맞는데 면허취소를 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빗댔다.
그러면서 "곧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저 역시도 '선거에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되는' 공무원이다. 정치인이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말하지 못하게 막는 일이 가능한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 선거와 관련해 어떤 형식이든 저의 지지의사를 말할 수 없다. 정당에 가입해 있고 정치인인데 선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며 선거법과 공무원법의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서 시장은 그러면서도 "현행법에 따라 엄정히 선거 중립을 지키겠으며, 또한 모든 공무원이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거에 관심을 갖고 꼭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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