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갭투자’ 의혹을 받아 처분을 약속했던 목동 아파트를 현재까지 소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 장관의 부동산 재산 중 건물은 본인 명의의 8억7000만원 상당의 서울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와 배우자 공동소유의 6억3000만원 상당의 대전 유성구 도룡동 아파트 등이다. 다만, 재산신고 시한인 지난 2일부터 발표일인 26일까지 약 3주간 재산 변동이 발생했다면 자료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목동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이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갭투자로 지적받았었다. 참고로 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부동산 투기 방식이다.
이 장관은 지난 2017년12월 목동 아파트를 8억7000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2개월 뒤에 전세금 7억5000만원에 세입자를 들였다. 아파트 매매에 들어간 이 장관의 재산은 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액인 1억2000만원이다.
매매 후 곧바로 전세를 준 정황에 대해 이 장관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구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27일 확인한 해당 아파트 동일 평수(134.77㎡, 40평형)의 최근 실거래가는 이 장관의 매매 시점보다 뛰었다. 지난해 11월 12억4000만원, 12월 11억8000만원 등이다. 즉, 이 장관은 1억2000만원을 투자해 3억100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셈이다.
이 장관의 아파트 매매 시점도 비판 여론을 키웠다. 그는 정부의 갭투자 차단 정책이 발표되고 2개월 후 목동 아파트를 매매했다. 2017년 10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다주택자의 갭투자,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거주할 집 외에는 투기나 투자하러 집 사지 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청문회 당시 이 장관은 목동 아파트 매매 목적에 대해 “은퇴 후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 매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관이 되면 처분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대전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이 장관의 배우자가 약 2년 후에 은퇴를 할 예정인데, 은퇴 후 가족이 모여서 거주할 목적으로 처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청문회에서도 이 장관은 처분 의향을 밝혔지만, 처분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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