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조혜민 정의당 성평등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은 책임있게 수사하고, 법무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조 본부장은 “지난 2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반문명적인 범죄’라고 인식하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1명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을 구성했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검찰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묵인하거나 경미한 범죄로 인식했다. 그 때문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까지 발생한 것”이라며 “TF팀은 디지털성범죄 사건 수사와 재발방지까지 근본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부디 말뿐이 아니라 실천으로 반드시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같은 날 법무부도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TF팀을 15명 5개팀으로 구성했다.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는 참사’라며 발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이라며 “법무부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범죄가 지속됐고, 피해자는 오랜 시간 동안 피해로 고통 받을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는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충분히 제공하여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또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하고 3주 이내에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보가 노출된 피해자에게 적정한 지원이다”라며 “이러한 지원이 더욱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영상이 재유포되고 피해자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해 피해영상의 삭제, 피해자 조사동행, 법률 및 치료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할 것”이라며 “유포불안 및 유포협박을 받고 있는 피해자까지 지원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본부장은 “이제 정부와 시민들은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 강력한 신뢰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누구보다 피해자에게 가장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지원될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며 “더 이상 피해자 혼자 감당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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