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들도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외교부는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 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올 하반기 중에 해당 여권법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병역 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37세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으나,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18-37세의 모든 병역 미필자들이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현행 제도 한에서는 6개월 미만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들은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만을 발급 받을 수 있었는데, 여권 수수료(2만원) 및 사진 비용 등을 고려하면 단수여권 2회만 신청해도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수수료(5만3000원)과 맞먹는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일부 국가에서는 단수여권을 불인정하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외교부는 "이번 개선안은 병역미필자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외교부는 "기존 병역 미필자들에 대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 및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 여부 확인 절차는 유지될 예정이며,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넘긴 채 국외에 체류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권행정제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므로 이번 개선안이 곧 병역 미필자의 미귀국 사례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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