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코로나19 종식 위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모델 전국 확산

전북도, 코로나19 종식 위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모델 전국 확산

기사승인 2020-03-27 17:16:51

[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도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내놓은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모델이 전국 지자체에 벤치마킹되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발(發)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이 인천․대구․대전 등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강남 등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인천시의 경우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PC방, 노래방, 학원,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2만개 업체에 3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시도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휴업을 권고하는 있는 업종에 대해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자발적 휴업을 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최대 100만원 지원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역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노래방과 PC방에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경남 진주시는 휴업한 행정명령대상시설에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지역 시군도 지역 여건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과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에 신속히 나서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가 행정명령대상시설 1만3천여곳에 대한 긴급지원금 70만원 지급과 함께 각 시군도 실정에 맞는 지원에 나설 것을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27일 현재 행정명령대상시설에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전북지역 시군은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임실, 순창 등 7곳이다.

익산시는 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탁구장, 목욕탕, 찜질방 등 168곳에 70만원씩 모두 1억1천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단란주점 18곳에 모두 1천260만원, 완주군은 단란주점과 장애인시설 27곳에 모두 1천900만원, 임실군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8곳에 모두 560만원, 순창군은 단란주점, 에어로빅, 당구장, 요가원, 스크린골프장 등 13곳에 모두 9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또 군산시는 당구장, 탁구장, 단란주점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고, 김제시도 탁구장, 당구장, 단란주점, 미용실 등에 대한 긴급지원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선한 백신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실천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게 하고 도민과 지역경제의 안녕을 위해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코로나19 사태를 반드시 안정화시키자”고 말했다.

shingy1400@kukinews.com

신광영 기자
shingy1400@kukinews.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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