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피해 투자자 17명, 증권사 추가 고소

라임 피해 투자자 17명, 증권사 추가 고소

기사승인 2020-03-27 20:36:33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플루토 FI D-1호(플루토 모펀드)’ 관련 회사들을 추가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7일 투자자 17명을 대리해 플루토 모펀드와 연관된 금융사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플루토 모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약 74억원에 달한다.

이번 고소 대상에 포함된 금융사는 라임자산운용과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KB증권 ▲대신증권 ▲한국증권금융이며, KB증권과 한국증권금융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고소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누리는 “신한금투, KB증권, 우리은행, 대신증권은 펀드를 판매한 회사들이고 이 중 신한금투와 KB증권은 라임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회사들”이라며 “해당 회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의 범죄에 공모했거나 알면서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어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누리는 향후 라임 테티스 2호 펀드, 라임 글로벌아이 아시아 무역금융 1호 펀드 등에 대해서도 추가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라임펀드 관련 피해자를 모집해 분쟁조정신청,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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