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안병원 민생당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30일 “비례대표 순위 명단 확정 절차에 중대하고 병백한 위법행위가 있다”라며 “명단 확정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김정화 공동대표를 형사 고소한다”고 밝혔다.
안 전 위원장과 이행자 전 바른미래당 부총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김 공동대표를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및 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안 전 위원장은 지난 27일 당 지도부의 비례대표 명단 재심 요구를 거부한 이유로 해임됐다.
민생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례대표 2번에 배치하자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당내 일부 의원들은 ‘노욕’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지도부는 수차례에 걸쳐 공관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안 위원장이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잠적했고, 공관위에 출석한 일부 위원들도 최고위 방침에 불만을 드러낸 후 퇴장하면서 회의가 파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생당은 안 전 위원장을 해임하고 김명상 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또한 김용억·신중식 위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생긴 공관위원 자리에 유영욱 전 용인도시공사본부장, 이성수 도서출판 돋보기 대표, 정기철 뉴스메이커 취재부장을 선임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6일 공관위 심사에서 비례 5번으로 선정됐으나, 새로 구성된 공관위의 재심 결과 순위 밖으로 밀려나며 공천을 받지 못했다.
안 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례 명단 확정에 참여한 공관위원 중 1명은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로, 규정상 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이 진행한 명단 확정 절차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 및 형사 소송을 대리하는 강신업 전 대변인은 “이번 비례대표 순위 명단 확정은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됐다”며 “정치 발전과 개혁을 위해 모두 바로잡혀야만 한다”고 말했다.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