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중...의견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0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주말 동안 도민들과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들은 물론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재정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키로 했다.
30일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과 파주, 김포시 등 도내 17개 시·군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명과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군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