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전자 신고’…日 국세청, 코로나19 예방에 촉각

‘기간 연장·전자 신고’…日 국세청, 코로나19 예방에 촉각

기사승인 2020-03-30 16:18:40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 일본이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에 들어선 가운데 일본 국세청이 코로나19 집단발병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자 발생 현장 폐쇄  

4일 밤 오사카지방국세청에서는 60대 여직원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드러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미라 고헤이 총무과장은 “우리는 소독을 위해 현장을 잠정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오사카지방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접수를 시작한 2월 17일부터 매일 사람이 붐볐기 때문에 세무서와 같은 건물에 설치된 부지 또한 폐쇄하기로 했다.

한편 여성 직원들은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수 발생한 오사카시 키타 워드의 한 라이브 하우스에서 사람들과 식사를 해 논란이 됐다. 그들은 이 무렵 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당시 신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장 감염이 발견된 지 이틀 만인 6일 다시 신고절차가 재개됐다. 

◆제한 기간 연장

이번 세무신고는 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됨에 따라 절차가 복잡해졌다. 지난해 10월 전후로 세율이 다른 데다 음식료품 등 세율을 8%로 동결하는 경감세율 포함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 환급은 감세 대상 거래에서 8%, 10%,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를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서 작성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리기 일쑤다. 

2월 17일 신청서를 낸 오사카시 키타 워드의 전직 간호사 김모 씨(60)는 이미 현장에 도착했을 때 400여 명이 줄을 서있어 3시간 정도에 걸쳐 일을 마칠 수 있었다. 그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국민의 의무인 만큼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없고, 불필요하거나 급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고 전했다. 

이에 국세청은 신고 현장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와 증여세, 개별소비세 적용 기간을 16일까지 연장했다. 

◆전자 신고 등 e-택스 사용 권장 

오사카지방국세국은 신고 현장에서 개인용 컴퓨터,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사용하는 책상과 필기구를 소독하고 부스 간 거리를 두는 등 감염 예방책을 마련했다.

또 원활한 신고를 위해 소비세 전화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세무회계사에게는 부기 안내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룰러 국세청은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e-택스’의 사용을 권고 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전자 신고 및 세금 납부 시스템이다.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