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해외여행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50번 확진자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그 동안 능동감시 대상이었던 단기 체류자도 공익 방문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시는 다음달 5일부터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강덕 시장은 "법적인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더라도 최근 2주 이내 입국자들은 자택에 머물면서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