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가 개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 교육활동이나 학교시설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이 의무 가입해 안전사고 책임보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배상책임공제에 승강기 안전사고 보장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개별 학교가 자체 예산을 들여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직접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학교배상책임공제에 승강기 책임보험을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 18일 교육부가 도교육청 제도개선안을 포함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정부 제안을 수용하면서 전국에 걸쳐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한 승강기 안전사고 책임보장이 이루어지게 됐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도내 모든 승강기 설치 학교에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개선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2018년 기준 도내 승강기 설치학교는 유 241교, 초 1,096교, 중 548교, 고 438교, 기타 48교로 총 2371교이며, 설치 승강기 대수는 총 3927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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