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지급방식은 자신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되고, 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지점을 찾아 선불카드를 신청해도 된다. 어렵거나 불편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에 대해 직접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면서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에 매진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가 밝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선불카드 2가지 방식이다.
◈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
먼저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카드나 1금융권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이 가운데 지역화폐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 원을 자동 차감해 주는 형태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면 이때부터 차감이 진행된다.
◈ 선불카드 방식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1인당 10만 원의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도는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시기를 구분했다.
이에 따라 1주차(4.20~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된다.
한편 이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특히 엄마가 경기도민일 경우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기간은 9일부터 30일까지며,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선불카드의 신청기간은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역시 유효기간은 3개월이나 6~7월에 신청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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