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유통사에서 무보수 노동한 군 장병들, 법적 문제 없나

마스크 유통사에서 무보수 노동한 군 장병들, 법적 문제 없나

사회재난 시 대민지원 가능… 수당 관련 논의 여지

기사승인 2020-04-02 10:08:14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군 장병을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에 파견해 무보수로 유통 업무를 돕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9일부터 22일까지 공적 마스크 유통 물류센터에 매일 71명의 군 장병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후 3~10시까지 마스크를 재포장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인들이 지오영에만 투입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 실시 이후 마스크 생산업체·유통업체·약국 등 200여곳에 인력 지원 대책으로 매일 500여명 이상 군 장병을 투입했다. 지오영은 인력 지원 대상 업체 중 한 곳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오영에 대한 군 장병 인력지원은 지난달 22일이 마지막이었으며, 현재 투입되는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군인을 민간 업체에 파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사회 재난’ 상황에서는 재난안전법과 국방부 행정규칙에 따라 군 장병을 파견, 대민 지원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법에 명시된 사회 재난이다. 다만, 업체가 군 장병들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근무 강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주지 않는 등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업체에 파견된 군인들에 대한 보상의 경우 논의 여지가 있다.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식사비용 8000원 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업체 측에서도 별도의 보수를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군인에게 민간업체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 지급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참고로 지난 2016년 철도파업 당시 파업 대체 인력으로 파견된 군 장병들에게는 코레일에서 별도로 수당을 지급했다. 기관사 대체 장병에게는 일일 20만원, 전철 차장 대체 장병에게는 15만원 등이 지급됐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인의 대민 지원은 ‘차출’이 아니라 자원한 장병만 참여하며, 현재까지 군 인권센터에 접수된 민원도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