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지원한 가맹본부, 정책자금 받는다…공정거래조정원 통해 신청 가능

점주 지원한 가맹본부, 정책자금 받는다…공정거래조정원 통해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20-04-02 12: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점주 고통을 나누는 가맹본사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맹점을 지원한 가맹본부다. ▲전 가맹점 로열티 2개월 50% 이상 인하 또는 1개월 이상 면제 ▲전 가맹점 필수품목의 공급가액 2개월간 30% 이상 인하 ▲전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 비율 2개월간 20% 이상 인사 ▲확진자 방문 및 재난지역(대구·경북) 소재 가맹점 매출액 감소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지원 ▲현금 지원 및 기타(상기에 상응하는 조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또 가맹점이 소상 공인법 제2조 상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종 등은 제외된다.

정책자금을 원하는 가맹 본사는 직접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서류는 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류 준비 및 작성은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조정원은 가맹본부의 신청서류를 검토해 지원대상 여부인지를 판단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 발급에는 관련 서류 제출상황에 따라 차이가 예상되지만 1주일 이내 신속 처리할 예정이다.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받은 가맹본부는 금융지원 대상 기관에 신청해 지원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전국 5175 가맹본부가 25만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최대한 많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는 시책을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87개 가맹본부가 8.4만개 가맹점주(전체의 33%)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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