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2일 프리핑을 통해 사회초년생을 위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는 지난달 2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구체적 추진 방침이 공개됐다.
이 국장은 “매년 취업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들에게는 폭력예방교육 기회가 매우 부족하다”며 “기업으로 찾아가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올해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맞춤형 폭력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것”이라며 “영화, 웹툰 등 청년층이 좋아하는 매체들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희롱·성폭력 근절종합지원센터도 사회초년생 지원 대책으로 언급했다. 그는 “청년들이 개인신상이나 공개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익명상담을 실시한다”며 “초기 피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신고 후 어떤 사건처리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까지 공공부문 중심으로 조직문화 개선 자문활동을 실시해 왔는데, 올해부터 민간기업으로 지원을 확장한다”며 “기업이 신청할 경우 상담사,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처리지원단을 구성해서 기업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이 청년으로 국한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국장은 “사회초년생은 새롭게 입사한 사람들 모두를 의미한다”며 “여가부 사업은 이들만을 분리해서 교육·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특별지원단과 성희롱·성폭력 근절종합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돼 예산부족·업무중첩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지 묻는 질문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특별지원단의 경우 이미 9명으로 운영되는 피해자 지원 팀이 있다”며 “두 조직은 각각 활동 범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내용과 영역이 중복될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사건처리지원단의 구체적인 구성·규모·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혜영 점검관리팀장은 “지난 2018년부터 지원단이 운영됐으며, 현재까지 실시건수는 327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건처리지원단 규모는 3명에서 4명 정도다”라며 “변호사, 노무사 등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기업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성철 권익기반과장은 “전문강사를 활용해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기업에게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의 요청이 있을 시 교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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