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해 긴급지원자금 융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 신청대상은 2~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이나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으로, 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도 포함된다. 융자는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하면 된다.
다만, 2, 3월 진료분 모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의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대출 총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1/4까지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 내 의료기관은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 이르면 23일부터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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