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수사당국은 언론과 시민들의 추적에 의해 전모가 밝혀질 때까지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김정훈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은 6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총선 후보자에 대한 TV토론이 진행됐다. ‘묻지마 정당투표’에서 벗어나 후보의 도덕성과 공직윤리 부분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TV토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 중 전북 전주시(병) TV토론이 화젯거리다. 전북도의원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히 밝혀졌기 때문이다. 공직자로 재임 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가족회사를 통해 많은 관급사업을 수주했으며, 김 후보의 친형은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경영 고문으로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김성주 후보는 지난해 11월과 금년 3월 시민단체로부터 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그런데 검찰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전주덕진경찰서는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사건을 흐지부지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0월 2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지역구 내 노인정을 방문해 김성주 이사장을 거명하면서 100만원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한다. 전달한 장본인은 공단 비서실 차장으로 근무하며 김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측근 인물로 지난해 8월 부장으로 승진까지 했던 인물”이라며 “이것은 명확히 기획된 기부행위로 빼도 박도 못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러한 사실조차 덮어버리려 한다면 정치경찰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타락시켰으며, 공직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이제라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김 후보를 고발한 시민단체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의혹이 규명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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