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이연기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은 7일 민주당 광주광역시 서구(을) 양향자 후보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4명이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지난 3월 30일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3월 10일에는, 같은 당 이석형 광주광산갑 예비후보도 동일한 혐의로 고발됐고, 3월 16일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두 후보의 혐의가 공직선거법 제57조 위반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양향자 후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가시적 조치가 없다. 이에, 양향자 후보의 불법경선운동 혐의가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전국적 관심사안으로 비화하고 있다. 만일 이런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 선거가 치러진다면, 결과적으로 광주서구 유권자들의 선택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중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만큼 수사당국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한편, 지난 3월 2일 한국일보가 ‘양향자 후보 측이 전화홍보원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한 데 대해 양 후보 선거사무소는 ‘불법전화방 운영’ 주장은 ‘흑색선전’이라고 부인했다. 또한, 양 후보는 TV 토론회뿐만 아니라 여러 자리에서 꼬리자르기식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양향자 후보의 혐의가 선거 이후에 입증된다면 광주서구 주민의 선택은 허사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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