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은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급한다.
도는 지난해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탈루세액 신고 포상금 400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거래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고, C시는 이를 근거로 탈루 취득세를 부과해 1년여 간의 법정다툼 끝에 최종 취득세 4억5400만 원을 징수했다.
관련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